생명사랑기금


  • 후원안내




    1. 방문, 전화 약정

    기금팀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.
    연락처 : 031-389-3737

    2. 온라인 약정

    이용 은행을 통해 약정된 기부액을 자동이체 하시거나, CMS 자동이체 신청을 하여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.
    계좌번호 : 하나은행 448-910034-57304 (효산의료재단)


    * 세제 혜택

    기부하신 모든 분들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, 이를 통해 세금감면혜택을
   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세금공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- 개인이 기부하신 경우
    소득세법에 의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, 근로소득금액 30%한도 내에서 15%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(단, 2천만원 초과분은 30% 세액 공제율 적용)
    소득세법 제34조

    -법인이 기부하신 경우
    법인세법에 의해 법인세 신고시, 사업소득금액 10%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법인세법 제24조

    - 상속재산을 기부하신 경우
   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.
    (단,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)